영장실질심사 마치고 나오는 요양병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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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병원장 이모(46)씨가 결핵 환자 2명에게 고도의 위험성이 있는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사건은 병원 내 결핵 확산을 우려한 의료진의 잘못된 판단으로 비롯되었으며, 행정직원 A씨 또한 공범으로 지목됐다.
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현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7일 살인 혐의로 이 원장을 서울서부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2015년 요양병원 원장 이모 씨와 행정직원 A씨는 결핵 환자 2명에게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약물을 투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결핵에 걸린 80대 여성 환자와 60대 남성 환자에게 일부 국가에서 사형 집행에서 사용되는 염화칼륨(KCL) 약물을 투여한 혐의를 받는다. 환자들은 약물을 투여받고 약 10분만에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 내 결핵 확산으로 인한 경영난과 부정적인 인식을 우려하여 범행이 이루어졌고 당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유행으로 병원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은 이 원장을 살인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 이에 앞서 구속영장이 두 차례 신청되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 사건은 결핵 확산의 위험성과 의료 윤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회 전체가 더 나은 의료 환경과 질병 관리 및 예방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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