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배송된 음식 주문을 배상하게 됐다는 한 배달기사의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글을 작성한 A 씨는 배달 음식을 고객 주소의 아랫집으로 오배송했는데요.
고객은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배달 완료 문자가 왔는데 음식이 없다"며 항의했습니다.
결국 고객은 주문을 취소했고 음식 값은 A 씨가 변상을 해야 했습니다.
A 씨는 오배송한 음식이라도 본인이 먹으려 해당 장소로 다시 갔지만 음식은 없었다고 전했는데요.
A 씨는 고객의 집으로 가서 벨을 눌렀지만 사람은 나오지 않았고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온 뒤에 고객은 문을 열고 나왔고 A 씨가 '잘못 배달한 음식을 가져갔냐'고 묻자, 고객은 "업체에서 자체폐기 하라고 해서 먹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는데요.
A 씨는 다시 고객센터 측에 문의했지만 고객센터 측은 약관을 이유로 고객이 취소했으니 A 씨가 변상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화면출처 :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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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은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배달 완료 문자가 왔는데 음식이 없다"며 항의했습니다.
결국 고객은 주문을 취소했고 음식 값은 A 씨가 변상을 해야 했습니다.
A 씨는 오배송한 음식이라도 본인이 먹으려 해당 장소로 다시 갔지만 음식은 없었다고 전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