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3 (수)

"소방차로 밀라고? 상상 못 할 일"…길 막혀도 주저 이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진입로나 소방시설을 가로막고 있는 차들을 소방차가 밀어버린 뒤 지나갈 수 있도록 지난 2018년 법이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6년 동안 실제 강제처분 사례는 단 4차례에 그쳤다는 기사도 많이 봤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도 매년 수천 회 실시했지만, 막상 차주가 민원을 제기하거나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경우 소방관 개인에게 책임이 돌아갈 것을 우려해 처분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한 소방관은 '소방차가 다른 차를 살짝 긁기만 해도 서너 번은 불려 다녀야 한다'며 '강제처분으로 차를 밀어버리는 건 상상도 못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소방관 역시 '현장에서 판단을 내리기도 어렵고, 견인 과정에서 문제라도 생기면 오롯이 내 책임이 되는데 누가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본부 차원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알지만 크게 의지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출처 : 세계일보)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