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1 (토)

이슈 선거와 투표

대구선관위, 법인 자금 이용 불법 정치후원금 제공자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대구시선관위
[대구시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법인 관련 자금으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한 사단법인 직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자신이 소속된 사단법인의 자금 등 모두 280만원을 소속 직원을 포함한 28명에게 제공해 이들의 명의로 특정 국회의원 후원회에 정치후원금으로 기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내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불법 정치자금후원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hsb@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