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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무료 공용주차장에 한 달 방치 시 견인…기계식 주차장 차 무게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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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식 주차장 입구

앞으로는 무료 공영주차장에 한 달 넘게 방치된 차량은 강제 견인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영주차장과 기계식 주차장 관리·개선 방안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무료 공영주차장의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1개월 이상 계속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했습니다.

시·군·구청장은 장기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을 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기계식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담겼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기계식 주차장 3만 6천여 곳 가운데 10년 이상 된 기계식 주차장은 2만 2천여 곳에 달합니다.

현재는 기계식 주차장이 안전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재할 수단이 없었지만, 앞으로 지자체장은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운행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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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공영주차장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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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운행중지명령이 내려진 이후 최대 20일 이내에 대체 주차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수시 검사도 의무화됩니다.

또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자의 월례 자체 점검 제도가 도입되고, 안전교육 대상도 주차대수 20대 미만의 기계식 주차장으로 확대됩니다.

개정안에는 기계식 주차장에 입고할 수 있는 차량의 제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형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차는 길이 5.2m 이하, 너비 2m 이하, 높이 1.85m 이하, 무게 2천350㎏ 이하로 상향됐습니다.

현재는 1천850㎏ 이하의 차량만 주차가 가능했습니다.

대형 기계식 주차장에 세울 수 있는 차는 기존 2천200㎏ 이하에서 2천650㎏ 이하로 조정됐습니다.

(사진=서울 중구 제공, 연합뉴스)

이호건 기자 hogen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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