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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오픈AI 이사회 복귀한 샘 올트먼…새 이사회,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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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의 아버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회사 이사회 멤버로 복귀한다. 지난해 11월 ‘올트먼 축출 사건’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오픈AI 내 올트먼의 입지는 한층 더 공고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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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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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야



오픈AI는 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올트먼의 이사회 복귀를 알리며 “올트먼이 CEO에서 해임될 정도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있었던 오픈AI 이사회의 ‘올트먼 축출 사건’은 “올트먼과 이전 이사회 간 관계 파탄과 신뢰 상실의 결과였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결정은 축출 사건 이후 사건의 전말을 광범위하게 조사해온 미국 로펌 월머헤일의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1월 17일 올트먼은 이사회와 갈등을 빚다 CEO에서 기습 해고됐다. 이사회에서도 쫓겨났다. 하지만 이사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투자자·직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5일 만에 CEO로 복귀할 수 있었다. 이후 이사회와 올트먼은 축출 과정과 올트먼의 행위 등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에 합의했고, 월머헤일에 조사를 맡겼다. 월머헤일은 사건의 전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전 이사회의 결정이 제품 안전이나 보안, 개발 속도, 재정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올트먼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모든 일이 끝나서 기쁘다”며 “전 이사회와 충돌을 더 잘 신중하게 처리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게 왜 중요해



이번 일을 계기로 올트먼의 입지는 더욱 공고해졌다. 오픈AI는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강력한 AI인 AGI(인간 수준의 인식을 가진 범용 인공지능)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혀왔다. 이를 두고 올트먼은 AI에 대한 개발 속도를, 반대파는 안전성을 강조하며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트먼이 실권을 다시 장악한 만큼 오픈AI의 향후 방향은 ‘성장’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높다. 올트먼은 AI 반도체를 직접 제조하기 위해 최대 7조달러(9300조원)에 달하는 자금 조달을 추진 중이다.

오픈AI는 올트먼의 이사회 복귀와 함께 새롭게 합류한 3명의 이사진도 소개했다.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의 CEO를 지낸 수 데스몬드 헬만, 소니 엔터테인먼트 사장을 지낸 니콜 셀리그먼, 농작물 배송 서비스 업체 인스타카트 CEO 피디 시모 등 여성 이사 3명이 합류했다. 축출 사태를 주도한 일리야 수츠케버 전 오픈AI 수석 과학자 등 이전 이사회 구성원이 물러난 후 이사진 대부분이 남성으로 교체돼 ‘성별 다양성’ 논란이 제기되자 이를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사회 멤버는 기존 6명에서 7명으로 늘었다. 이전 이사회 멤버 중 잔류한 애덤 디엔젤로 쿼라 CEO와 축출 사건 직후 합류한 브렛 테일러 이사회 의장, 래리 서머스 전 미 재무부 장관을 포함해서다. 여기에 올트먼의 ‘우군’으로 분류되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회사인 와이컴비네이터 CEO 개리 탄도 이사회 멤버로 거론되고 있다. 올트먼은 오픈AI CEO를 맡기 전 와이컴비네이터 CEO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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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로고가 보이는 스마트폰 화면.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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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과제는



올트먼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오픈AI의 의사 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것이다. 전 이사회 멤버인 헬렌 토너와 타샤 맥컬리는 엑스(X·옛 트위터)에서 “새 이사회가 오픈AI를 관리하고 사명에 대한 책임을 지는 데 있어 제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속임수·조작 등 철저한 감독에 대한 저항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오픈AI는 올트먼의 이사회 복귀와 함께 기업의 새로운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채택하고, 모든 직원과 계약 업체를 위한 익명의 내부 고발자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하는 등 경영 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정부 규제와 각종 소송 문제도 풀어야 한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축출 사건 당시 올트먼이 투자자들을 오도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오픈AI에 초창기 자금을 지원하고 이사회 공동 의장을 역임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제기한 소송과 뉴욕타임스 등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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