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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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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7월 시행인데…의무보험 개발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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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이 7월로 다가온 가운데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보험 상품이 출시에 난항을 겪고 있다. 가상자산법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들이 해킹·전산 장애 등으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돼 있다. 이를 위한 요건 중 보험 가입이 있지만, 보험료율 산정이 어려워 사실상 상품이 개발되고 있지 않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원화 거래소 이용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법 내 가상자산 사업자 의무보험 상품을 개발 중인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없는 상황이다. 카카오페이의 보험대리점 자회사 KP보험서비스가 지난해 상품 개발에 나섰지만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출시가 미뤄졌다.

오는 7월 19일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해킹·전산 장애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 감독규정안이 정하는 기준을 보상 한도로 하는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때 보상 한도는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한 금액이다. 원화마켓 거래소는 최소 30억원, 코인마켓 거래소·지갑·보관업자 등은 최소 5억원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 보험의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참조요율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워 재보험사에 요율을 받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험료율 산정에 필요한 가상자산 해킹·전산 장애 통계가 전혀 없어 재보험사도 요율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내 주요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궁여지책으로 보험 가입 대신 준비금 적립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중 가상자산 사업자 보험에 가입한 곳은 없으며 대부분 준비금을 적립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었다. 한편 해외 보험사의 경우 늘어나는 사이버보험 수요에 대응하고 신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측면에서 이미 일부 보험사들이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을 출시한 바 있다.

[박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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