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관계자는 오늘(8일), YTN과 통화에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받아들일지 판단하는 건 법무부라면서,
관련 법에 따라 법무부 측에서 이의신청에 관한 의견을 요구해 공수처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이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 서면조사는 아직 검토하지 않는다며, 해오던 수사를 절차대로 진행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출국하면 윗선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단 우려엔 이 전 장관이 조사에 협조하기로 한 데다 원칙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면 문제는 없을 거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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