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는 평화의 소녀상 등을 전시한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 실행위원회에 예술제 미지급 부담금을 주라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아이치현 나고야시가 낸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나고야시는 아이티 트리엔날레 실행위에 교부금 1억7천백만 엔을 주기로 했지만, 2019년 8~10월 열린 기획전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의 작품 내용을 문제 삼아 1억3천7백만 엔만 지급했습니다.
우익 인사인 가와무라 다카시 나고야 시장은 트리엔날레 이후 히로히토 일왕 초상을 태우는 장면을 포함한 영상 작품과 평화의 소녀상 등을 문제 작품으로 지적했고, 나고야시는 부담금을 감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확정 판결로 나고야시는 아이치 트리엔날레 실행위에 지급하지 않았던 부담금 3천380엔을 내게 됐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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