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은 업무상과실치상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서울 동대문구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 B 씨의 손톱을 깎아주다 왼손 검지 손톱 아랫부분 살을 집어 출혈을 냈는데요.
출혈 사실을 의료진에게 알리지 않은 채 상처 부위를 간단히 소독하고 거즈를 덧댄 후 고무줄로 묶었습니다.
이후 B 씨 왼손에 장갑을 끼워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결국 제때 치료받지 못한 B 씨의 왼손 검지는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절단이 필요한 수준으로 괴사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B 씨는 치매를 앓고 있어서 통증 표현이나 대화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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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서울 동대문구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 B 씨의 손톱을 깎아주다 왼손 검지 손톱 아랫부분 살을 집어 출혈을 냈는데요.
출혈 사실을 의료진에게 알리지 않은 채 상처 부위를 간단히 소독하고 거즈를 덧댄 후 고무줄로 묶었습니다.
이후 B 씨 왼손에 장갑을 끼워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결국 제때 치료받지 못한 B 씨의 왼손 검지는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절단이 필요한 수준으로 괴사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B 씨는 치매를 앓고 있어서 통증 표현이나 대화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재판부는 "상해 결과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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