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뉴스딱] 환자 손톱 깎아주다 출혈…숨기려다 괴사시킨 간병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업무상과실치상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서울 동대문구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 B 씨의 손톱을 깎아주다 왼손 검지 손톱 아랫부분 살을 집어 출혈을 냈는데요.

출혈 사실을 의료진에게 알리지 않은 채 상처 부위를 간단히 소독하고 거즈를 덧댄 후 고무줄로 묶었습니다.

이후 B 씨 왼손에 장갑을 끼워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결국 제때 치료받지 못한 B 씨의 왼손 검지는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절단이 필요한 수준으로 괴사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B 씨는 치매를 앓고 있어서 통증 표현이나 대화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재판부는 "상해 결과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