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 격려 차원…양육비 이행 제고 의견 청취도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 다문화 청소년 스포츠 클래스'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2.23. kmx1105@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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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8일 면접교섭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 서대문구 가족센터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면접교섭서비스는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정기적인 교류를 지원함으로써 양육책임을 다하고, 자녀가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신 차관의 이번 방문은 면접교섭서비스 지원 현황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양육비 이행 제고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 차관이 방문한 서대문구 가족센터는 지난해부터 면접교섭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여가부는 양육비 상담부터 소송 및 추심 등 법률지원, 양육비 채무불이행자 제재 조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9일에는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는 즉시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에게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하기에 앞서 감치명령이 내려져야만 가능했지만, 절차 간소화로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만으로도 제재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여가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제재 조치에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2년 이상에서 최대 1년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 5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우선적으로 국가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올 하반기 내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내년 징수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신 차관은 "비양육부모가 양육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는 현장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여가부는 비양육부모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부모에게 구상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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