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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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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출국금지에…대통령실 “모르는 것 당연”, 외교부 “외교관 여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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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금지된 이종섭 주호주 대사 내정자가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관례에 따라 인사 발령이 나면 신임 공관장이 외교관 여권을 신청하게 돼 있고 그에 따라 외교관 여권을 발급한다”며 “여권법상 외교관 여권 발급에 대한 행정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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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장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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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은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사람,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중지 또는 수사 중지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에게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당국자는 ‘출국금지된 상황에서 외국 대사로 파견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유관 기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과 당사자 간 문제이므로 별도로 말씀드릴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종섭 대사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수사상의 비밀”이라며 “외교부 차원에서 별도로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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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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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정자는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서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대통령실은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을 몰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출국금지든 뭐든 간에 공수처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일절 알 수 있는 바가 없다”며 “출국금지는 본인조차도 대부분 경우 출국하려고 공항에 갔다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본인에게도 고지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된 후속 조치들은 공수처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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