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스토어 설치 갑질’ 금지 등
플랫폼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법
위반 땐 연 매출 10% 과징금 폭탄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 규모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는 법으로 6개사가 각각 운용 중인 운영체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검색엔진,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 총 20여개 서비스에 대한 별도 의무사항을 부여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의무사항에 의거해 게이트 키퍼들은 외부 앱 및 대체 앱스토어 설치 등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허용해야 한다. 서비스 운용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의 결합·이전·광고 활용 행위나 자사 서비스를 경쟁업체보다 더 잘 노출되도록 하는 ‘우대행위’도 금지됐다. 구글, 메타처럼 여러 서비스를 운용하는 기업이 이용자 동의 없이 특정 플랫폼에서 개인정보를 획득한 뒤 이를 자사의 다른 플랫폼의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관행도 규제 대상이다.
EU는 보고를 토대로 DMA 준수 여부를 평가해 이행 조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DMA는 해당 기업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애플. 로이터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지난 4일 EU 집행위원회가 음악 스트리밍 앱 서비스와 관련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애플에 부과한 과징금 18억4000만유로(약 2조7000억원)가 전 세계 매출의 0.5% 수준에 해당하는 액수라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DMA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은 천문학적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게이트 키퍼 지정 기업들이 내놓은 DMA 이행 조처가 경쟁 우려를 해소하기엔 아직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 일본, 영국, 인도 등 다수 국가에서 유사한 법을 잇달아 도입하거나 검토 중이라는 점에서 DMA의 성공 여부는 디지털 규제와 관련한 중대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