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는 제3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효성, 효성티앤씨, 효성첨단소재, 효성중공업 4개사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수책위는 이달 15일 열릴 예정인 효성의 주주총회 안건 중 조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은 기업가치 훼손 이력을 이유로 반대했다. 조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은 감시 의무 소홀, 과도한 겸임을 이유로 반대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효성 지분 6.2%를 보유한 주요 주주다.
또 수책위는 14일 열릴 예정인 효성티앤씨의 주주총회 안건 관련 조현준 사내이사 선임 건에 대해서도 기업가치 훼손 이력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같은 날 열릴 효성첨단소재의 조현상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다만 수책위는 14일 예정된 효성중공업의 주주총회 안건 중 최윤수 감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선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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