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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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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효성 조현준·조현상 사내이사 선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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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조현준 효성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7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는 제3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효성, 효성티앤씨, 효성첨단소재, 효성중공업 4개사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수책위는 이달 15일 열릴 예정인 효성의 주주총회 안건 중 조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은 기업가치 훼손 이력을 이유로 반대했다. 조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은 감시 의무 소홀, 과도한 겸임을 이유로 반대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효성 지분 6.2%를 보유한 주요 주주다.

또 수책위는 14일 열릴 예정인 효성티앤씨의 주주총회 안건 관련 조현준 사내이사 선임 건에 대해서도 기업가치 훼손 이력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같은 날 열릴 효성첨단소재의 조현상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다만 수책위는 14일 예정된 효성중공업의 주주총회 안건 중 최윤수 감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선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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