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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성 이물은 주로 분말·가루·환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원료를 분쇄하는 과정에서 생성된다. 해당 공정 뒤 자석을 이용해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 1㎏당 10.0㎎ 미만 기준을 넘긴 제품은 모두 14개였다. 이 가운데 일부는 최대 24배를 초과하기도 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런 사실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하는 한편 관할 지자체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통보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제조업체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사는 ‘먹거리 안전망 사업’ 일환으로 시 위생정책과와 보건환경연구원이 협업해 진행됐다. 향후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 다소비 각성효과 제품 안전성 및 다이어트 표방식품 부정물질 검사 등 여러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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