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은 위난 상황에 몰린 동포들에게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세부 절차를 규정한 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을 보면 위난이 발생한 국가의 재외동포 단체는 재외동포청에 피해 극복에 필요한 생필품, 구호 물품, 의약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지난해 정부 예산에 긴급 구호에 필요한 생필품 지원 예산을 책정했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업무협약도 맺었습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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