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연장표시 업체 |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 1월부터 두 달간 기획 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등 위반행위 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소비기한 임의 연장 3건, 미신고 영업행위 1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 등이다.
일부 점포에서는 제품의 소비기한을 조작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업소는 한과 제품을 따로 매입해 선물 세트로 포장 판매하면서 소비기한을 임의로 연장하기도 했다.
식품소분업 영업 신고 없이 만두나 칼국수 등을 임의로 소분해 판매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대전시는 소비기한 초과 제품을 압류하고 업소 6곳에 대해 사법 조치했다.
또 해당 자치구 등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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