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총선 선거구 획정안에 "전북이 동네북이냐" |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여론조사를 하면서 거짓 응답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은 전북 전주병 정동영 예비후보에 대해 '경고'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중앙당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의 발언 내용, 발언 시점, 이 사안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당해 후보와 상대 후보의 주장과 소명, 관련해 보도된 여러 기사들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 예비후보는 시민 200여명 앞에서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20대로 응답해달라"고 발언해 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지난 4일 공직선거법상 거짓 응답 권유·유도 혐의로 정 예비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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