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윌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전면 폐지를 통한 지원금 경쟁 자율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법안 폐지까지는 시일이 걸리는 만큼,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방향이다.
이번 개정안은 단통법 시행령 제3조에 대한 예외 기준을 신설해 이동통신사 변경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 가입, 기기 변경, 번호 이동 등 가입 유형에 따라 사업자가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게 가능해지면서 통신사가 타사 가입자를 확보하는 데 보다 많은 지원금을 쓰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자가 측면에서는 휴대폰을 바꾸는 과정에서 통신사를 변경할 경우 더 많은 지원금을 기대할 수 있다.
앞서 방통위는 번호 이동시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번호 이동 전환지원급 지급 기준(고시) 제정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즉 이동통신사업자가 50만원 이내에서 고객의 위약금 등을 지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현재 화요일과 금요일에만 변경할 수 있는 공시지원금 정보 변경 주기를 매일 1회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간 자율적인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여 단말기 구입 시 이용자 혜택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강변테크노마트 내 이동통신 판매점을 방문해 단통법 폐지 추진에 따른 단말 유통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이동통신3사와 유통점의 의견을 청취했다.
강 차관과 만난 유통점주 이모씨는 “단통법은 소비자들이 더 싸게 사도록 만든 법이지만 모두가 비싼 값에 사게 됐다. 유통점은 싸게 팔수록 오히려 범법자가 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경쟁을 유도해주면 다시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단통법을 폐지해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 비용 부담 완화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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