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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인공지능 시대가 열린다

AI 발전에 개인정보 보호 안전장치 구축…책임자 자격 요건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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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라 사람의 개입 없이 이뤄지는 '자동화된 결정'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가 구체화된다. 자동화된 결정은 AI 등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 이루어지는 결정을 뜻한다.

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 등 일부 규정이 이달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로 인해 사람의 개입 없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 결정이 이뤄지는 영역에서도 기준과 절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결정됐는지를 설명하거나 제출된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및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전장치가 마련되고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혁신적인 AI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CPO 협의회를 신설해 상호 간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정보보호·정보기술 경력을 총 4년 이상 갖추도록 했다. 독립성을 위해선 대표자 또는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보고체계 구축, 개인정보 처리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보장, 인적·물적 자원 제공 등 준수 사항을 신설했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한편 결과 공개 및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기관 및 소속 직원에 대한 포상 근거도 마련했다.

정보주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해야 하는 대상이 전체 개인정보처리자로 변경되면서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책임을 보장하도록 매출액·개인정보 보유량 기준과 의무면제 기준을 정비했다. 기존에는 '연 매출액 5000만원 이상'이고 '이용자 수 1000명 이상'인 온라인사업자가 대상이었지만 '연 매출액 등 10억원 이상'이고 '정보주체 수 1만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로 기준을 조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새롭게 신설되거나 변경된 사항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기준 및 사례 등을 담은 안내서 초안을 이달 중 공개하고 설명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된 결정, CPO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등 개정사항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과정에서 사회적 안전장치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라며 "개정된 제도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현장 홍보와 계도 활동에 집중하면서 민생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정보주체인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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