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개헌 해 도입할 것
대통령 사면권에도 일정한 제한 필요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7차 릴레이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선출 방식에 있어 최종적으로 국민 과반수 지지를 얻은 사람이 선출될 수 있도록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제를 마련해야 한다"며 "그렇게 선출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책임성과 연속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의 권한은 축소되어야 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견제 기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며 "현재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법부 고위 인사 범위에 헌법재판관을 포함해야 한다. 또 대법원장 등 사법부 고위 인사에 대한 임명 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개혁신당 정책발표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개혁신당 김용남 정책위의장이 5일 국회에서 당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4.3.5 xy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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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무총리의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실질화해야 한다.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하는 국무총리의 임명에 있어서 후보자 지명 단계부터 국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서도 대상과 기간에 일정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7년은 마지막 헌법 개정이 이뤄진 지 만 40년이 되는 해다. 그간 한국 경제 상황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사회 문화적 변화도 큰 만큼 오는 5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는 이런 변화상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헌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개혁신당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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