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고위직 임명에 국회 동의 절차 도입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운데)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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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개혁신당이 6일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제 마련과 4년 중임제 등이 골자인 개헌안을 제안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7차 릴레이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선출 방식에 있어 최종적으로 국민 과반수 지지를 얻은 사람이 선출될 수 있도록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제를 마련해야 한다”며 “그렇게 선출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책임성과 연속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오는 2027년은 마지막 헌법 개정이 이뤄진지 만 40년이 되는 해다. 그간 한국 경제 상황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사회 문화적 변화도 큰 만큼 오는 5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는 이런 변화상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헌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개혁신당 주장이다.
개혁신당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 주요 골자는 정치권력 구조의 대대적인 개편이다. 개혁신당은 대통령 권한은 축소돼야 하고 국회의 견제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본다. 김 의장은 “현재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법부 고위 인사 범위에 헌법재판관을 포함해야 한다”며 “대법원장 등 사법부 고위 인사에 대한 국회 동의 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개혁신당은 형해화된 국무총리의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실질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하는 국무총리 임명에 있어서는 후보자 지명 단계에서부터 국회와 협의가 필요하고,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있어서도 대상과 기간에 일정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개혁신당 구상이다.
김 의장은 “개혁신당은 22대 국회 임기 시작과 동시에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국회 개헌특위 구성과 가동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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