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은 오늘(6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관위가 공천 배제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혼한 전처의 반발 등 가정사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가족 간의 반발로 인한 정치적인 파장을 우려해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논리는 어디에 있는 공천 기준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안 의원은 또 공관위에 이의 신청을 한다고 해도 결정을 번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별도의 이의 신청을 하지 않겠다면서, 당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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