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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동아시아 영토·영해 분쟁

필리핀 정부, 中 외교관 초치해 '남중국해 해경선 충돌'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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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에서 주권 침해…인근 해역서 물러나야"

연합뉴스

필리핀 마닐라 중국 영사관 앞의 반중 시위
(마닐라 EPA=연합뉴스) 6일(현지시간) 필리핀 수도 마닐라 시민들이 이곳 중국영사관 앞에서 "중국은 필리핀 서해를 떠나라" "영토를 수호하라"라고 쓴 패널을 들고 반중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시위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자국 선박과 어부들을 괴롭히는데 반발한 필리핀 시민단체들이 주도했다. 2024.02.06 kjw@yna.co.kr (끝)



(하노이=연합뉴스) 김범수 특파원 = 필리핀 정부가 영유권 분쟁 해역인 남중국해에서 5일 발생한 필리핀과 중국 해경선 충돌 사고와 관련해 상대국 외교관을 불러 공식 항의했다.

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필리핀 외교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전날 주필리핀 중국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 자리에서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중국의 간섭을 용인할 수 없다"면서 "이번 행위는 우리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 함정들은 사고가 발생한 세컨드 토마스 암초 부근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앞서 필리핀 해경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의 세컨드 토마스 암초 부근에서 보급 임무를 수행 중이던 자국 함정이 중국 해경선과 부딪혀 선체가 손상됐다고 전날 밝혔다.

제이 타리엘라 대변인은 "중국 해경선과 다른 배들이 위험하게 우리 선박을 막으면서 충돌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보급선에 타고 있던 병사 4명이 중국 함정이 쏜 물대포에 맞아 다쳤고, 군용 물자 수송 작업이 차질을 빚었다고 필리핀 정부는 발표했다.

반면 중국 해경은 "우리 수역에 불법적으로 진입한 필리핀 선박에 대해 적법한 조치를 취했다"고 반박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긋고 이 안의 약 90% 영역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한다.

이에 필리핀은 국제상설재판소(PCA)에 소송을 제기해 2016년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중국은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아 필리핀과 베트남 등 인근 국가들과 계속해서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과 11월을 비롯해 12월에 세컨드 토마스 암초 부근에서 중국 해경선이 필리핀 선박을 향해 물대포를 발사해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된 바 있다.

필리핀의 EEZ 내에 위치한 세컨드 토마스 암초 지역에는 일부 필리핀 군 병력과 군함이 배치돼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실전에 배치됐다가 폐기된 군함이 정박해 있어 인근 해역의 영유권 수호에 대한 필리핀 정부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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