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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중대재해법 확대' 무색‥공사장 추락사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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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중대재해처벌법이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됐지만 공사현장의 노동자 사망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잇따라 건설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 의왕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입니다.

어제 오전 8시쯤 이곳에서 20대 중국인 노동자가 추락했습니다.

남성은 지하 4층에서 철제 구조물을 해체하고 있었는데 올라 서 있던 합판이 무너지면서 지하 6층까지 떨어진 겁니다.

[현장 관계자 (음성변조)]
"<추락 방지하기 위한 그물망이나 안전 고리 같은 것들은‥>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노동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은 지하 6층, 지상 16층짜리 오피스텔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시공사는 대우건설이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경위와 함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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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낮 12시 40분쯤에는 경기 광주시의 한 단독주택 공사장에서도 추락사고가 발생했습니다.

60대 남성이 3m 높이에서 옹벽 공사를 하다 떨어져 헬기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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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날 오후 2시 10분쯤에는 경기 용인의 한 주택 건설현장에서 협력업체 대표인 60대 남성이 떨어져 숨을 거뒀습니다.

당시 남성은 거푸집 관련 작업을 하다 5m 아래로 추락했으며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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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원 기자(jwo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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