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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한부모가족 시설 원장이 성희롱…"친근함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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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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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한부모 복지시설에서 원장이 입소자와 자녀를 성희롱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용산구청은 지난해 11월 복지시설 전 원장 B 씨를 강제추행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B 씨는 시설 입소자 A 씨의 초등학생 딸을 포옹하고 A 씨를 상대로 무릎을 치는 등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용산구청은 입소자 면담과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B씨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 된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1월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 A 씨에 대한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권고했습니다.

구청 조사 과정에서 B 씨가 3년 동안 법인 이사장의 직책 보조비 2천8백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B 씨는 "아이와 포옹은 인사의 의미였고, A 씨와 무릎을 부딪친 건 친근함의 표시였다"며 "공금은 이사장의 병원비와 약값 등으로 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SBS 8뉴스>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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