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17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출산 지원 대책으로 “출산장려금을 기업에서 비용 처리하게 해주고, 받는 입장(근로자)에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자에게 있어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간주, 이를 전액 비과세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선 출산지원금이 인건비로 인정돼 법인세 부담도 경감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도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해당 이슈는 시민 패널-정부 간 토론에서도 나왔다. 최근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급해 화제가 된 부영그룹의 직원은 “지원금 중 절반가량 되는 돈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이 무척 당혹스러웠다”며 “출산장려금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기업이 출산 근로자에게 출산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기업도, 근로자도 추가적인 세 부담은 전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9월 국회 제출 예정)해 출산 후 2년 내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을 최대 2회까지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할 계획이다. 이번 비과세 적용은 2021년 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에도 소급적용된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기재부에서 장관님이 시원하게 양보해서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부과를 하지 않게 됐다”고 웃은 뒤 “출산 지원금을 상여로 처리해서 여기에 소득세를 과세한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도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과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의 '2024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있다. 김현동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장학금·소득공제 확대, 양육비 선지급 등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BTS, 블랙핑크, 손흥민, 김하성, ‘페이커’ 이상혁 선수 등을 일일이 언급한 뒤 “뛰어난 우리 청년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국가와 정부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여건 때문에 공부할 기회를 놓치는 청년이 없게 하겠다”며 각종 장학금 확대 계획부터 언급했다. 현재 100만명인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50만 명까지 늘리고, 현재 12만 명이 받는 근로 장학금도 내년부터 20만명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주거장학금도 신설해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 목돈을 모을 기회도 늘리겠다”며 “가입 기간이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만 유지해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해 청년의 자금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양육자들을 지금보다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 많이 늘었다.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부모가 홀로 아이를 양육하며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그 비용을 환수하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의 총선 후보자 공천 상황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행보에 대해 "민생토론회로 둔갑한 관권 선거 운동"(임오경 원내대변인)이란 비판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 임 원내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과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발표 어디에도 재원, 일정 등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없다. 공약이 장난이냐. 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남발하며 국민을 우롱하려 드느냐"며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국민을 기만해도 된다는 뻔뻔한 생각이라면 국민을 속인 벌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일훈ㆍ강보현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