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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이슈 선거와 투표

울산선관위, 총선 예비후보자·유권자 음식값 낸 지지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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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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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예비후보자의 지지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 울산의 한 식당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후보자와 유권자들의 음식값 약 10만원을 지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사무장 B씨는 해당 식사 자리를 주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거 관련 기부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울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식사를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며 "과태료는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상한액은 30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회의원선거와 울산시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한 중대 선거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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