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보험사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현황/그래픽=최헌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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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조만간 단기납 종신보험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 해지율을 종전보다 보수적으로 잡는 등 특정시점에 대량 해지를 예상하고 보험사의 자산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트렌드를 반영한 상품이지만 향후 보험사의 자산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돼왔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단기납 종신보험 가이드라인을 최종 검토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계 의견은 모두 들었고 내부적으로 막판 논의 중"이라면서 "정해지는 대로 공문을 통해 업계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에는 100% 이상의 환급률을 줄 수 있는 보너스 금액 기준을 조정하고 대량 해지율 등 위험률도 종전보다 보수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각 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환급률은 종전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은 지난 1월 130%대에서 지난달 120% 초·중반대로 낮아졌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110%대에서 120%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련해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공문을 받아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보험사별로 비슷한 수치를 반영하면 환급률 차이도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판매 경쟁력이 떨어져 시장에서도 외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회사별로 상품 차이가 없을 경우 브랜드 파워와 탄탄한 판매 채널을 가진 대형사로 쏠림 가능성도 제기된다. 보험사 다른 관계자는 "중소형사는 대형사보다 환급률을 더 높게 책정해서 경쟁한다"면서 "환급률 차이가 없다면 굳이 중소형사 상품을 선택할 이유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지금 판매되는 단기납 종신보험은 5년·7년 납입 후 10년 시점이 되면 120% 이상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죽은 후에 돈이 나오는 종신보험 수요가 급감한 가운데 시장 변화를 반영한 종신보험상품으로 주목을 받았다. 보장을 받으면서 10년만 유지하면 본인이 낸 보험료보다 더 높은 금액을 돌려받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중도에 해지하면 환급률이 낮아 손해를 본다. 5년 납입 후 해지하면 환급률이 절반도 안 될 수 있어 신중하게 가입할 필요가 있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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