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기준 위반 |
업소당 시설개선 비용의 80%(자부담 20%)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민등록상 청주에 주소를 둔 자가 운영하는 100㎡ 미만의 소규모 일반음식점(영업 신고 이후 12개월 이상 운영)이 지원 대상이다.
다만 주점(호프·술집), 프랜차이즈업소, 지방세 체납자, 행정처분업소 등은 제외된다.
희망자는 시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15일부터 내달 1일까지 위생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음식점 124곳의 시설개선을 도왔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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