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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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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학폭 가해 꼬리표…졸업 후 4년간 학생부에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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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살피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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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은 졸업 후 4년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남는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지난해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 조치다.

대책에 따라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가해 학생에 대한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이 늘어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 중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조치를 받으면,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이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학폭위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7호, 8호, 9호(퇴학)로 구분된다. 6∼8호는 심각하거나 지속적이고 고의성이 짙은 중대한 학교폭력이라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교에는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없다. 따라서 가장 중대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에게는 '8호 조치'를 내린다.



'학폭' 기록 연장…대학 진학·취업 영향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이 연장되면, 학폭위 처분이 기재된 학생부로 대입을 치러야 해 '대학 진학'에 영향을 준다. 또한 2년제 전문대학 등에 진학해 대학을 4년 안에 졸업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남은 학생부로 취업해야 할 수도 있다.

반면 1∼3호 조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 4∼5호 역시 '졸업 후 2년간 보존'이 원칙이지만,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다는 현행 규칙을 그대로 유지한다. 6∼7호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남겨뒀다. 9호는 현행대로 삭제가 불가하다.



피해학생 동의해야 학폭 기록 삭제



학폭위 조치를 삭제하기 위한 기준은 더 까다롭게 변경했다. 교육부는 학폭위 조치를 삭제하기 위한 심의에서 '피해 학생의 동의 여부'와 '가해 학생이 제기한 불복 소송 진행 상황'도 확인하도록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2024학년도 초·중·고 신입생부터는 학생부 내에 '학교폭력 조치 상황 관리'란이 새롭게 신설돼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통합 기록된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학생부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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