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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개의 식용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식용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축하거나 유통·판매하는 경우 운영 신고서와 개 식용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5일 당부했다.
군은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 농장주는 농업축산과 동물복지담당 ▲도축 및 유통업자는 농업축산과 가축방역담당 ▲개고기 조리 음식을 취급하는 식품 접객업소는 민원소통과 위생담당으로 신고서와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영업 운영 현황 신고서는 5월 7일까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이행 계획서는 8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기한 안에 이를 제출 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앞으로 폐업·전업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사업장 폐쇄 조치가 이뤄진다.
해당 특별법에 따라 개를 원료로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시설을 새로 운영하는 것도 금지된다.
군은 대상자가 운영 신고서나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면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운영 신고 확인증을 발급한다. 이후 폐업에 대한 이행 계획 여부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김동석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대상자들은 해당 기간 내 운영 신고서와 개 식용 종식 이행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 행정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며 "개 식용 종식 지원을 위한 TF팀을 오는 7일 구성해 개 식용 종식의 원활한 이행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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