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연금과 보험

"다니던 회사 망해서 몰랐네"…안 찾아간 퇴직연금 연 1100억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가입 모른채 폐업 땐 알 방법 없어
정부, 상반기 중 조회서비스 구축

머니투데이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IRP 프로젝트 추진 업무협약식' /사진=임한별(머니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직장 폐업 등의 이유로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이 연간 1100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찾아가지 않는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 1106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3년간 평균은 1177억원이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의 퇴직급여 재원이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되도록 해 기업의 도산·폐업 시에도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안전하게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직장이 사라질 경우 사용자(기업)의 지급지시 없이도 가입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방법을 몰라 수령하지 못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직장 폐업에 따라 퇴직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 수는 2022년말 6만871명에서 지난해 말 6만8324명으로 7453명 증가했다.

이에 정부와 금융권은 올해 상반기 중 '어카운트인포' 퇴직연금 조회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가입자가 자신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통합연금포털' 서비스에 대한 가입자 안내·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고용부는 회계 공시를 거부한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에 대해 관계 법령을 엄격히 적용해 조합원이 조합비 관련 세액공제를 받는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전국 실·국장이 참여하는 정책점검회의에서 "노사를 불문하고 회계 투명성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로 조합원 이익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노동운동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노조가 회계 공시시스템을 이용해 지난해 결산 회계를 공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틀 후인 28일 금속노조는 충북 금속노조 교육연수원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회계 공시 거부와 윤석열 정부 노조탄압 대응 투쟁 결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18만 조합원을 둔 노조의 올해 첫 공시 거부 사례다.

정부는 이를 노조 재정의 투명한 운영에 반하는 행동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자율적인 회계 공시를 노조 탄압이라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18만 조합원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