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반독점법 위반 혐의
시장 전망의 3배… 애플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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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애플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18억 유로(약 2조6000억 원) 이상을 부과하기로 공식 발표했다. 이번 벌금은 지난달 시장에서 전망했던 5억 유로보다 3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EU가 애플에 벌금을 부과하는 건 처음으로, 이달 디지털시장법(DMA) 시행과 함께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EU 집행위원회는 4일(현지 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애플은 앱스토어를 통해 음악 스트리밍 앱을 제공할 때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앱 개발자가 iOS 사용자에게 앱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안적이고 저렴한 음악 구독 서비스를 알리지 못하도록 애플이 제한 사항을 적용했음을 발견했다”며 “이는 EU 반독점 규정에 따라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번 과징금은 애플 전 세계 매출의 0.5%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EU 집행위는 예상보다 높은 벌금에 대해 “침해 기간과 심각성뿐 아니라 애플의 총 매출액과 시가총액을 고려했고 애플이 행정절차상 잘못된 정보를 제출한 점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EU 집행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애플은 2020년 프랑스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11억 유로의 과징금을 받았지만 항소해 3억7200만 유로로 낮춘 바 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음악 스트리밍 앱 스포티파이가 2019년 애플이 자사 서비스인 애플뮤직과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도록 막는다고 문제 제기하며 시작됐다. EU 집행위는 이후 약 4년 동안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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