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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부장검사 해임…"보복 짐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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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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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게 해임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박 부장검사에게 최고 수준인 해임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뉩니다.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한동훈 검사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했던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으로 제공한 의혹을 받습니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을 감찰하고 있었습니다.

박 부장검사는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해임 징계와 관련해 "보복 징계는 결국 법원에서 취소될 것"이라며 행정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매달 주어진 사건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처리하고자 최선을 다했던 그저 평범한 형사부 검사였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도 마찬가지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서 보신과 명리만을 취하며 우리 검찰이 본연의 모습에서 훼절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었다"며 "보복을 당할 것이라 짐작했지만 그저 최선을 다했고, 대한민국 검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징계 과정에 참여한 징계위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로부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을 통보받은 뒤 지난달 6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김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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