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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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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기업' 상폐절차 단축 증시 밸류업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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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상장사들의 상장폐지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과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8일 일정 기준에 미달한 상장기업에 대한 거래소 퇴출이 적극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가운데 '좀비기업' 퇴출을 촉진해 증시의 질적 수준을 올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원장이 밝힌 기준은 '주주환원 지표'였지만 전통적인 상폐 규정이었던 '시장거래 부적합성'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해 '증시 밸류업' 효과를 노리는 목적도 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서 부여하는 개선 기간을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코스닥 상장사 심사는 현행 3심제에서 한 단계 생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초 금융위 업무보고에 포함됐던 사안인데 최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다시 금융당국이 꺼낼 수 있는 카드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거래소 규정은 상장사에 자본잠식, 매출액 미달이나 횡령 및 배임·영업정지 등 시장 거래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하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열게 돼 있다.

유가증권시장 기업심사위원회가 부여하는 개선기간은 최장 2년이며, 코스피시장의 시장위원회는 3심제로 진행된다. 여기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상장공시위원회(코스피)에서 최대 2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장폐지가 완전히 결정될 때까지 최장 4년이 걸리다 보니 거래정지에 오래 자금이 묶인 주주들이 기간을 단축해달라는 요구가 그 전부터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감사보고서 의견거절, 자본잠식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으나 개선기간이 부여돼 거래정지 상태에 놓인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사는 71개(유가증권 17개·코스닥 54개)로 집계됐다.

이들의 시가총액 규모는 8조2144억원에 달한다. 상장폐지까지 걸리는 기간·절차가 단축되면 부실 기업들이 신속하게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유동성이 추가로 공급되는 효과도 있다.

금융당국은 상장폐지 절차뿐만 아니라 상장유지 요건 강화도 같이 들여다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연평균 상장폐지되는 종목이 전체 시장의 0.5% 내외에 불과할 정도로 상장폐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좀비기업들이 시세조종 세력의 활동 무대가 되며 시장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많았다.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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