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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섬이라서 내야했던 추가배송비…1인당 연간 최고 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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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4일부터 12월20일까지 접수

1월 결제 추가배송비부터 소급적용

경향신문

제주로 배달된 택배상자. 박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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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보다 많은 택배 비용을 지불해야 했던 제주도민을 위해 1인당 연간 40만원 내에서 추가배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실시된다.

제주도는 제주도민들의 택배 이용에 따른 배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4일부터 12월20일까지 ‘추가배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택배나 소포우편을 이용할 때 기본배송비와 별도로 부과되는 추가배송비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다. 그동안 제주에서 택배를 이용하면 섬이라는 이유로 기본배송비에 더해 최소 2000원에서 많게는 1만5000원 이상의 추가배송비를 지불해야 했다.

제주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건당 3000원,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 한도에서 추가배송비를 지원한다. 자료로 증명하면 3000원이 넘는 추가배송비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제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택배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신청인 본인 명의로 된 택배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 완료 내역, 택배비 지불 내역이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택배비 결제 내용부터다. 제주도는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검토 후 요건이 충족되면 신청인의 계좌로 비용을 입금한다.

온라인 신청은 전용 웹페이지 개발이 완료되는 6월쯤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해 시범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추가배송비 지원금 신청 웹페이지를 구축 중”이라면서 “온라인 신청 개시일은 전용 웹페이지 개발 일정에 따라 6월쯤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9월부터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을 시범 실시해 2만815명의 도민에게 7억8000여만원 규모의 추가배송비를 지원했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으로 그동안 육지보다 더 높은 요금을 내야했던 도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면서 “제주도민이 육지와 동등한 택배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난해 시범운영에 이어 올해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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