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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김광진 광주 서구을 민주당 예비후보 지지선언 명의도용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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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전·현직 총학생회 임원 20명 김광진 지지' 보도자료 배포

이들 중 두 명 "지지선언 동의한 적 없다" 밝혀…허위사실공표 논란

김광진 측 "지지선언 차 방문자에 명단 받아…동의 등 문제 확인할 것"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준비하는 김광진 광주광역시 서구(을)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낸 지지선언 보도자료에서 명의가 도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지역이 시끄러워졌다.

단순히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도자료를 냈다는 비판을 넘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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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지난 2일 '광주·전남 전·현직 총학생회 임원 20인 김광진 후보 지지선언'이라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보도자료에는 4명의 실명이 거론돼 있는데 이들 중 2명이 김광진 예비후보의 지지선언에 동의한 적 없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당사자도 모르는 지지선언이 어떻게 저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저희의 명의로 언론에 발표되고, SNS에 올라올 수 있는지 김광진 예비후보는 해명하시기 바란다"며 "어떠한 경위로 우리의 이름이 지지선언에 올라갔으며 캠프의 어느 인사가 관여했는지, 정정보도 요청에는 왜 묵묵부답인지에 대해 상세히 해명하시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자 김 예비후보 선거캠프는 실명을 삭제한 보도자료를 재배포했지만 별다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김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한 관계자는 "지지선언을 위해 캠프를 방문한 인사로부터 지지선언 명단을 받았고 이에 따라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동의 확인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동의하지 않은 개인의 명단을 활용한 것이 사실일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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