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27 (토)

민주당 후보 출마한 이성윤 '해임' 처분... 최고 수준 징계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윤석열 사단을 '하나회' 지칭한 혐의
해임 징계해도 총선 출마는 못 막아
한국일보

이성윤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달 27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전주을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내 인맥을 하나회(군사반란을 주도한 군대 내의 사조직)에 비유했던 이성윤(62·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해임은 검사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지만, 이 징계로도 그의 총선 출마를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를 열고 이 고검장에 대한 징계 청구건을 심의한 뒤 '해임'으로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구분된다. 검사의 파면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만 가능하다. 검사가 해임될 경우 3년간 변호사 일을 할 수 없지만, 총선 출마 등 정치활동에는 제약이 없다.

대검찰청은 올해 1월 이 고검장에 대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언론 등 인터뷰에서 8차례에 걸쳐 검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를 청구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라고 공개 비판했다. 아울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자료를 무단 제공한 혐의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이 고검장은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고검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검찰 내 대표적 '친문' 인사로 꼽혔다. 지난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쳐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다. 올해 1월 8일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냈지만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탓에 수리되지 않았다. 지난달엔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로 발탁된 뒤, 지금은 전북 전주을 지역구 출마를 위한 경선을 치르고 있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선언한 사례가 많았지만, 실제 총선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건 현재로선 이 고검장이 유일하다. 나머지 인사들은 모두 컷오프(공천 배제)됐기 때문이다.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해임된 신성식(59·27기)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민주당(전남 순천)에서,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준비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김상민(46·35기) 전 대전고검 검사는 국민의힘(경남 창원 의창)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