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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 진상규명 개별보고서 공개… 끝내 발포 책임자 특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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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간 조사 활동 내용 담아
국민 의견 수렴 후 종합보고서 작성
한국일보

2022년 10월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송선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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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난 4년 간의 진상조사 활동 결과를 담은 개별조사 보고서를 29일 밤 공개했다.

조사위는 17건의 직권조사 과제 중 11건에 대한 조사 결과가 진상규명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그 내용을 역사적 사실로 확정했다. 다만 최대 관심사였던 발포 책임자 규명과 암매장 여부 및 행방불명자 소재 등 6건은 ‘진상규명 불능’으로 결론 나 추후 다시 밝혀야 할 과제로 남겨졌다.

4,000쪽에 달하는 보고서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자는 166명, 부상자는 2,617명이다. 최초 민간인 희생자는 1980년 5월 19일 오후 10시 사망한 김안부씨로 파악됐다. 5월 21일 전남도청 앞 총상 사망자 중 최소 7명은 저격병의 조준사격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탈주민이나 북한 특수군, 간첩이 개입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5·18 헬기 사격과 보안사 등 국가권력이 5·18 유족과 피해단체를 분열·와해시키기 위한 공작을 펼쳤다는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

그러나 군에 의한 발포 경위와 책임자를 가려내지 못한 건 한계로 지적된다. 보고서에는 조사관의 조사 내용과 함게 불능 결정을 내린 조사위원들의 판단이 담겼는데 대규모 시위에 맞서 대응하던 현장 지휘관의 지휘통제 소홀과 현장 병력의 감정적 요소가 결합된 과잉대응일 수 있다고 봤다. 이런 가능성을 배제한 채 군이 군사적·정치적 목적으로 발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책임자 규명도 신군부 수뇌부, 현장 지휘관, 사병 등에 대한 진술이 있으나 교차 검증이 미흡하다고 봤다. 암매장 유해 발굴과 행방불명자 파악도 진척을 거두지 못한 채 발굴된 유해와 행방불명자 가족의 유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추가 연구 및 조사가 필요하다는 정책 제언을 하는 수준에 그쳤다.

조사위는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 2019년 12월부터 작년 4월까지 광범위한 조사 활동을 벌였다. 조사위는 이달 말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정부와 국민에 보고할 예정인데 그에 앞서 권고 사항 등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이번에 개별 조사 활동을 먼저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광주= 김진영 기자 wlsdud45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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