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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근친혼 금지 범위 4촌으로"…"사회 근간 흔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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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8촌 이내 친족 사이 결혼을 금지하는 현행 민법을 4촌 이내로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부 용역보고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성균관 등 유림 측은 사회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여현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재작년 헌법재판소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며 올해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