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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취재앤팩트] "파란 옷·분홍 옷" 그만...태아 성별 언제든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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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태아 성 감별 금지한 의료법 '위헌 결정'

임신 33주부터 성별 알려야 합법…32주까진 불법

"국민 의식 변화로 남아선호사상 확연히 쇠퇴"

"태아 성별 알려는 건 부모의 마땅한 권리"

[앵커]
임신 32주 이전에 뱃속 태아 성별을, 의사가 부모에게 알려주는 걸 금지한 현행법 조항이 어제 위헌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제 새 생명을 가진 부부들은 언제든 의사에게 태아 성별을 마음 놓고 물어볼 수 있게 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듣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어제 헌법재판소 선고 내용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내린 건 의료법 제20조 2항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