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5 (화)

3월엔 전공의 면허 정지 절차 시작…"사전통지 후 의견 진술 기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전공의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을 전제로 제시한 복귀 마감 시한이 오늘(29일)로 끝나면서 3월부터는 현장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가 시작됩니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법과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늘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현황을 살핀 뒤 이후에는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합니다.

복지부는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이후 처분 절차에 들어갑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부 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해야 합니다.

전공의의 경우 사전 통지에는 '면허 정지 처분'에 관해 의료법 위반(업무개시명령)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정부는 절차에 따라 전공의들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김충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법무지원반장은 "3월 4일 이후 바로 (면허) 정지 처분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며 "사전 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 등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사법 절차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견 청취 결과, 전공의들이 하는 설명이 타당하지 않고 납득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처분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복귀 시한이 다가오면서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를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27일 현재 업무개시명령 대상 전공의는 100개 수련병원에서 9천267명입니다.

현장 조사와 서류 조사 등을 통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불이행확인서를 받은 사례는 5천976명입니다.

박 차관은 "5천여 명에 대해서 한꺼번에 (처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가능한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진행할 것이고, 원칙대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 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복귀 시한인 오늘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전공의들과 대화를 나눌 예정입니다.

대화가 성사되면 이번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이후 복지부와 전공의들이 처음으로 직접 마주 앉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