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질병 정보·교통 정보 결합해 사고 예방 기대
개인정보위 2024년 제4회 전체 회의 개최 |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도로교통공단(공단)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결합전문기관은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를 결합해 데이터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보유한 곳이다. 이미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등 20여곳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개인정보위는 정보기술·법률 분야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지정심사위원회와 함께 공단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심사를 진행한 결과, 안전한 데이터 처리 환경을 갖춘 것을 확인했다.
공단은 운전면허정보를 비롯해 교통법규 위반정보, 보호구역 지정 정보, 사고 다발 지점 정보 등 교통안전과 관련한 600여종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공단이 보유한 데이터와 복지·의료·통신 등 여러 분야의 데이터를 결합해 교통 행정 개선과 고령자 사고 예방 등 관련 연구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가령 과거 교통사고 이력이 있는 고령 운전자의 질병 정보 및 진료·투약 정보를 사고 당시 날씨나 시간, 차량 속도 등의 가명정보와 결합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측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태현수 개인정보위 데이터안전정책과장은 "앞으로 각 분야에서 양질의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을 대상으로 결합전문기관을 꾸준히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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