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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에 도로교통공단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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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질병 정보·교통 정보 결합해 사고 예방 기대

연합뉴스

개인정보위 2024년 제4회 전체 회의 개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4년 제4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도로교통공단(공단)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결합전문기관은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를 결합해 데이터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보유한 곳이다. 이미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등 20여곳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개인정보위는 정보기술·법률 분야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지정심사위원회와 함께 공단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심사를 진행한 결과, 안전한 데이터 처리 환경을 갖춘 것을 확인했다.

공단은 운전면허정보를 비롯해 교통법규 위반정보, 보호구역 지정 정보, 사고 다발 지점 정보 등 교통안전과 관련한 600여종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공단이 보유한 데이터와 복지·의료·통신 등 여러 분야의 데이터를 결합해 교통 행정 개선과 고령자 사고 예방 등 관련 연구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가령 과거 교통사고 이력이 있는 고령 운전자의 질병 정보 및 진료·투약 정보를 사고 당시 날씨나 시간, 차량 속도 등의 가명정보와 결합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측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태현수 개인정보위 데이터안전정책과장은 "앞으로 각 분야에서 양질의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을 대상으로 결합전문기관을 꾸준히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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