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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이동관 방송 사고' 7개월 수사 끝에 '무혐의'..."무리한 수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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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8월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을 잘못 사용한 YTN 방송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결국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7개월 동안 당시 제작진 전원을 조사한 끝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는데,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까지 시도하는 등 무리한 수사란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던 YTN 뉴스에서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배경화면에 등장하는 방송 사고가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