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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뉴스프라임] 32주 전 '태아 성 감별' 금지 위헌…"시대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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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라임] 32주 전 '태아 성 감별' 금지 위헌…"시대 바뀌었다"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앞으로는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태아 성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임신 32주까지 태아의 성별을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건데요.

남아선호가 만연하던 과거에 제정된 법이라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