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사전 브리핑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 우려국가가 데이터 중개업자로부터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사들이고 있고, 미국의 민감한 개인정보 및 정부 관련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바탕으로 악의적 사이버 활동과 스파이 행위, 협박 등을 벌이고 있다고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 행정명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미국인의 개인 정보가 대규모로 우려 국가에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고 해당 국가가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행정명령은 “최대의 국가안보 위험”을 제기할 수 있는 7가지 유형의 개인정보를 보호 대상으로 정했다고 법무부 당국자는 밝혔다. 유전 및 생체 식별 정보, 위치 정보, 개인의 건강 및 금융 정보, 특정 개인 식별 정보, 그리고 정부 관련 민감 데이터의 경우 우려국에 대한 판매가 금지된다.
당국자는 “예컨대 미국 빅테크 기업이나 데이터 중개업자 혹은 미국인 개인이 많은 양의 유전 데이터를 북한이나 중국, 중국 국영 기업에 판매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향후 클라우드 서비스, 고용 계약, 지적재산권 이전 등 상업이나 투자 영역과 관련한 정보의 이전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려국에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가 포함된다.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이 기존 규제의 공백을 메우고 방첩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신중하게 마련한 조치이며,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제한하거나 합법적이고 광범위한 경제활동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거래 처리를 위한 정보 이전이나 다국적 기업의 활동에 대해선 규제 예외가 적용된다고도 밝혔다. 행정명령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규정이 만들어진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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