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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헌재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별 감정 금지법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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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행 의료법은 임신 32주 이전에는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28일) 헌법재판소가 이 법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아선호사상' 때문에 생긴 법인데, 37년 만에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임신 32주까지 태아의 성별을 부모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