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정부충남지방합동청사 |
(홍성=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불법 인쇄물을 제작해 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예비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를 아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B씨와 함께 자신을 알리는 인쇄물 4천장을 제작해 이 중 1천964장을 지역구 아파트 등 우편함에 넣어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일 120일 전부터는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해서는 안 된다. 선거운동 기간 전 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도 없다.
cobr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