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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ELS 배상안 발표 임박…금감원장 "적절한 조치 있다면 참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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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사 의사결정에 영향 미칠 정도의 유의미한 수준으로 제재 감경"

아주경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 둘째)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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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한 금융사들의 자율적인 배상 여부가 추후 제재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배상 기준 발표를 앞두고 관련 업계가 자율배상안을 받아들이도록 우회적인 압박을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과거의 잘못에 대해 배상이 이뤄졌다고 해서 그 잘못을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를 시정하고 책임을 인정해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조치가 있다면 당연히 제재 감경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재 감경 규모와 관련해서도 금융사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의미한’ 정도를 고려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작년 11월 말부터 진행한 주요 ELS 판매사에 대한 현장·서면 조사를 통해 △ELS 판매한도 관리 미흡 △핵심성과지표(KPI)를 통한 드라이브 △계약서류 미보관 등 문제점을 발견하고 현장검사로 전환했다. 현장검사 결과를 토대로 ELS 관련 배상 지침을 마련해 이르면 내달 초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시장예측성 관점에서 보면 3월을 크게 넘기지 않은 시점에서 당국의 방향성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에 필요한 시간이 있어 확답은 어렵지만 가능하면 다음주 주말을 전후한 시점에 공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의 배상안에 △가입자 나이 △ELS 가입 경험 △서류 부실 등 다각적인 요소를 고려해 차등적인 배상 비율을 적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양한 전망이 언급되는 가운데 이 원장이 ‘다음주 주말 전후’로 배상 지침 공개 시점을 특정한 만큼 업계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잡아내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은행권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절차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준수했고, 금감원이 나서서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무시한 보상 선례를 남기는 것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업계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충분한 보상·배상 조치가 선행되면 과징금·과태료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할 때 참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H지수 기반 ELS를 판매해 얻은 수수료 이익이 크다는 점은 은행권이 자율배상안 규모를 책정하는 데 고민거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이 2021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H지수 기반 ELS를 판매해 얻은 수수료 수입은 1866억원이다.

아주경제=장문기 기자 mkm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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